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26-07-21 09:1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맞춤형 건기식 도안 신설
GMP 국제기준 반영·품질검사 기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와 포장, 내포장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포장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영업소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도 국제 수준에 맞춰 정비한다. 제조공정에서 재가공한 제품은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GMP 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영업자는 품질검사 결과를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식약처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98,000
    • +2.69%
    • 이더리움
    • 2,835,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327,100
    • +4.64%
    • 리플
    • 1,658
    • +3.5%
    • 솔라나
    • 114,600
    • +2.05%
    • 에이다
    • 256
    • +7.56%
    • 트론
    • 478
    • -0.42%
    • 스텔라루멘
    • 281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00
    • +0.05%
    • 체인링크
    • 12,750
    • +3.24%
    • 샌드박스
    • 70.34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