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국제기준 반영·품질검사 기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와 포장, 내포장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포장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영업소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도 국제 수준에 맞춰 정비한다. 제조공정에서 재가공한 제품은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GMP 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영업자는 품질검사 결과를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식약처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