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인신매매 예방 홍보 강화⋯피해자 지원체계도 고도화

입력 2026-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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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예방 캠페인 실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이달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대국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자 조기 발굴과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국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해 2013년 유엔(UN)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홍보 영상을 TV와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관계부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숏폼 영상 3편과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공개한다.

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노동청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피해자 식별 지표와 지원 제도를 담은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포해 피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지원 체계로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과 출입국·노동청 직원, 신고 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활용한 법정 의무교육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교육 이수자는 37만 명으로 이수율은 93%를 기록했다.

성평등부는 2023년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체계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를 연계하면 별도 심의 없이 성평등부가 피해자로 확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에도 구조지원비를 먼저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비도 신설했다.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 지원 실적도 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30명을 지원했다. 구조지원비도 지난해 220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7700만원으로 늘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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