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콘진원, 2년여 수장 공백 기간에...제멋대로 ‘억대 인건비 돌려막기’ 들통

입력 2026-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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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치 부문장 인건비 1억5000만원 부당 집행
이사회 의결·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예산 임의 변경
원장 공백기에 발생…7월 인사위서 징계 수위 논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2년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사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과 자체사업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억대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 감사 결과 콘진원의 A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4개월 분의 부문장 인건비 1억5000만원을 편성·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을 위반해 이사회 의결과 주무 부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자체사업예산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사업 집행액 57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처리했고 여기에 자체사업 예산 불용액 7500만원 등을 합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콘진원 관계자는 “임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을 추진했으나 법과 정관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 1억5000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에 대해선 “임금의 지급 자체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당사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사업 예산을 국고보조 사업에 쓴 것처럼 장부를 허위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애초 주무부처 협의 및 내부 전결로 용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변경 사용한 것일 뿐 장부를 고의로 허위 처리한 사실은 없다”며 “규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은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2년여 가까이 이어진 콘진원장의 공백 속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예산 관리 체계가 사실상 멈췄음을 보여준다. 14개월간 본부 단위에서 조직적인 예산 편법 집행이 일어났음에도 내부 감사 시스템은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콘진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건은 기관장이 부재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규와 업무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문체부로부터 문책 요구를 받은 콘진원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콘진원 관계자는 “감사실의 처분요구에 따라 7월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인사위에서 징계 대상자의 소명과 처분요구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진원의 제멋대로식 행정과 기강 해이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본지는 4월에도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통해 콘진원 직원의 성희롱 발언과 근무 중 음주 및 담금주 제조·보관, 재활용 폐기물 수익금 착복 등을 확인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콘진원은 이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같은 달 20일 징계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콘진원의 계속된 논란은 수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콘진원은 앞서 조현래 전 원장 퇴임 이후 두 차례의 공모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유현석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9개월간 지속됐다. 이후 여러 차례 원장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달 12일에서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인 김윤지 원장이 제6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 수장 공백 사태를 겨우 해소한 상태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새 원장 체제에서 공정하고 보다 원칙에 기반을 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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