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한다…“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입력 2026-07-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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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반영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4대 역점과제로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AI 전환(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처분 및 실효적 제재 등을 발표했다.

과징금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책은 개인정보 권익 증진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연간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기면서 세입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피해 구제에 쓰자는 요구가 많다”며 “현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로, 법률 상담 지원이나 간접적 피해 구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출사고 발생 시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유출사고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100만건 이상 유출 등 주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TF)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중대·반복 위반 시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AI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상담부터 신고, 피해구제, 개인정보 탐지·삭제 서비스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대두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은 연구·개발(R&D)을 통해 대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체계 구축에도 집중한다. 생활 밀접 분야와 유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는 정기·수시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전담 조직을 마련해 공공 부문의 점검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법정 수준 이상으로 예방 투자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준다. 과징금 부과 시에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 수준을 과징금 부과에 반영한다.

중소·영세 기업에서 발생한 경미한 유출사고는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유예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 만큼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보호 체계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중소·영세기업에 우선 배포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387개 주요 공공 시스템에 의무 사항을 확대하고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충과 처우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AX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 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의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높은 성능의 AI를 개발하려는 현장의 수요가 제기되면서다.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 샌드박스 등 지원제도를 통합해 'AX 안심 지원체계'(가칭)를 구축해 AX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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