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현금결제 확대…상생 생태계 구축 속도
주병기 공정위원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참석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를 비롯해 협력사 대표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환영사에 나선 이주태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 왔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한 상호존중 거래질서 확립,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는 실질적 지원 강화, 협력사와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신뢰의 파트너십 강화 등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생 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 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 협력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을 약속하고,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포스코그룹은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상생 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거둔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날 포스코그룹 측은 △2004년 국내 최초 성과공유제 도입 △2010년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개시 △2017년 중견기업까지 전액 현금 결제 확대 △2018년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을 언급하며 회사가 상생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그룹 측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 공급망 내 53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주태 사장은 “협약식에서 한 오늘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약속이 포스코 협력사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