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7-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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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전 전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이시원 전 전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 대변인은 이날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해당 내용을 해병대에 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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