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끊긴 양육비 6120만원 받았다…누적 이행액 3000억 돌파

입력 2026-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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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612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관리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압류와 추심명령,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채무자는 앞으로도 매월 8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2015년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원에서 2024년 22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3000억원을 넘어섰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전문 법률지원 확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이행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합의 지원을 통해 장기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이혼 당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양육비를 받아온 B씨는 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한 뒤 미지급 양육비 1830만원을 일시에 받았다. 관리원이 소송 대신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를 발송하고 양측의 합의를 지원한 결과다.

제재조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C씨는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자 양육비 일부를 받았다. 이후 실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나머지 미지급금까지 받아 총 112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법률지원을 함께 활용해 장기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 이혼 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D씨는 직접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그럴 때마다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D씨는 올해 2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해 매월 20만원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했고, 4월 미지급 양육비 약 2800만원을 받아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의 양육비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과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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