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20개 과제 추진

입력 2026-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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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 및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법·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함께 시행됐다.

TF는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지배·통제 행위 처벌과 잠정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최장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검찰 (대검찰청)
▲검찰 (대검찰청)

기관 간 공조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 정보와 피해자 정보를 자동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이달 6일부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각각 담당하는 공동 출동 체계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검은 주요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해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반영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으며, 경찰은 고·중·저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격리조치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은 859.7% 증가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찰의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호원 2명이 밀착 보호하는 민간경호와 주거지 침입·배회 등을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지원한다.

아울러 TF는 폭력성향, 집착·강압적 통제, 갈등 심화 등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담은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와 수사기관 대상 교육을 확대해 관계기반 폭력 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TF는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 및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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