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 3법’ 발의…“위원장 상임 체계·사무총장 인사청문”

입력 2026-07-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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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
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위원장과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위원장과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법률 개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국민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 책임성을 강화 등을 위해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먼저 선관위 조직 개편 측면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송 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을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와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3명의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비상임위원까지 제 역할을 다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기용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보고 있다.

송 의원은 “선관위 사무처 내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사무처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부 규칙에 근거해 마련된 감사위원회에서 이뤄지던 선관위 감사를 독립적 감사기구에서 진행하도록 바꾼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봐주기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감사 등 형식적 감사가 만연했다”며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 감사 체계를 마련해 부실 감사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두고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와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청문 요청과 경과,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도 손질한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 3법에 더해 필요할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명칭과 선관위 구성 방식 변경 등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헌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토론회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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