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점검에서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35곳이 적발됐다. 갈비탕 등 식육가공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사항 위반 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변경허가 없이 시설 변경 1곳, HACCP 의무업소의 미인증 영업 1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제품 수거·검사에서는 제조업소와 온라인,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 중인 갈비탕과 아이스크림 등 908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외갓집 진심 갈비탕', '1978 외갓집 진심육개장', '외갓집 뼈없는 진심 갈비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축산물 변질 위험이 커지는 만큼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유통 과정에서도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