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사 마진 고정·재판매 가격 지정한 'NXP·ADI' 제재 착수

입력 2026-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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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ADI에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ADI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서 NXP와 ADI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 유통사는 NXP와 ADI가 정한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에 제품 구매 후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을 요청해 피심인의 승인을 받으면 유통사가 승인된 거래조건에 따라 재판매한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 차액을 환급해주는 S&D 거래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NXP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하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 하게 했고,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했다.

ADI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하고, 유통사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했다.

심사관은 NXP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은 NXP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약 8억80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 약 6억6000만 달러(약 1조 원), ADI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각각 약 8억 달러(약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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