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 이후 체력단련장 카드결제 매출액은 181억9000만원에서 827억3000만원으로 4.5배 늘었고, 수영장은 51억1000만원에서 179억2000만원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체육시설 사업자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 이용자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분석 결과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의 카드결제 매출액은 상반기 181억9000만원에서 827억3000만원으로 354.7% 증가했다. 수영장 카드결제 매출액도 같은 기간 51억1000만원에서 179억2000만원으로 250.6% 늘었다. 월별로는 제도 시행 시점인 7월부터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증가세도 뚜렷했다.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 이용자는 35만7000명에서 66만1000명으로 85%, 수영장 이용자는 31만1000명에서 49만3000명으로 58.7% 증가했다. 월별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은 체력단련장이 30만7460원에서 75만1843원으로 144.5%, 수영장은 9만8669원에서 21만7910원으로 120.8% 늘었다. 이용자 수와 결제 금액이 함께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제도가 체육시설 이용과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현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