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10월까지 법적 근거 보완

입력 2026-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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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1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우선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안면인증 시범 기간을 운영하고 보안성 검토를 마쳤다.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차례, 3회까지 인증을 시도해야 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8월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사례 등을 참고해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실명확인증표(성명・주소 등) 사본, 안면인증・영상통화, 우편 등 접근매체(통장・OTP 등)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계좌인증, 생체인증 등에서 2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며 회선 개통 요건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

명의대여 방식의 ‘내구제 대출’ 대응도 강화된다. 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때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 명의 악용 방지를 위해 구비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180일 내 4회선 원칙의 다회선 총량제도 적용한다.

사후 제재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방미통위,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해 부정 개통이 확인된 알뜰폰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02·070 번호를 우체국 번호 등으로 거짓 표시한 인터넷전화사업자 1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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