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1일 휴대전화 유통점에 전면 도입된다. 일선 유통점들은 규제수단 강화라면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포폰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