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해 예매 정책을 위반해 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암표 총 1868장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BTS 광화문 공연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G마켓에서도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2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은 지난달 29일 카드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이날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G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돼 있던 카드로 상품권이 결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일부 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험사에 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권에서도 일부 GA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은행의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통신사기 환급법 제정이나 비대면 본인확인 강화 절차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에도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부동산업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모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호 (SOHO) 부동산팩’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호 부동산팩은 △부동산 안심인증 △부동산 안전문자 △IoT 솔루션 △부동산 전용전화 등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맞춤
올해 서민금융 지원실적이 가장 우수한 곳은 신한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씨티·수협·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중구 명동 YWCA회관에서 올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4개 은행(신한·우리·국민·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표창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앞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가 저축성 보험·공제 상품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싱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피싱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
오는 25일부터 은행권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자금이체시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미지정 단말기일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인증 및 2채널 인증 등의 추가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