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SK하이닉스 직원 요양 중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입력 2026-06-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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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SK하이닉스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직원 1명이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재해자 요양 병원에서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2025년 3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뒤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26년 6월 25일 숨졌다.

SK하이닉스는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으로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및 원인 파악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보고 일자는 26일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조사 등이 진행돼 관련 내용 확인 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나온 경우 등 재해 정도가 심한 사고를 뜻한다. 이번 사망이 업무상 질병 승인 이후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노동부는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한다. 해당 직원은 이미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상태였지만, 사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알려졌다. 노동부는 최근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불소 취급 공정과 관련해 화재가 잇따르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추가 정정공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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