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17일부터 통합

입력 2026-06-25 16:3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공사업법’ 따라 조건부 인가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건을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에 이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이후 국토부에 법인 합병 인가를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법인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통합인 만큼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전문 연구기관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최종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며 “대한항공은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60,000
    • -1.37%
    • 이더리움
    • 2,39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292,300
    • -3.05%
    • 리플
    • 1,594
    • -1.79%
    • 솔라나
    • 109,000
    • -1.09%
    • 에이다
    • 219
    • -2.67%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59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10
    • -2.81%
    • 체인링크
    • 11,060
    • -2.04%
    • 샌드박스
    • 71.4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