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이 보험업에 활용될 경우 보험료 결제와 보험금 정산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내 보험업권의 준비는 은행·카드업권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보험금 결제수단이나 자산운용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가치, 스마트 컨트랙트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성이 결합되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상 처리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 1로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자산이다. 24시간 365일 전자적 토큰 형태로 거래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하면 조건 충족 시 자동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업에서는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지수형 보험, 재보험 정산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결제·정산 효율화,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심사 자동화, 자본 조달과 리스크 인수 구조 혁신 등 영역에서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부분 개념증명이나 소규모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혁신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실제 사업모델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은행업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정산 인프라를 실거래 수준에서 검증하고 있고 카드업권도 가맹점 결제망 연계 구조를 시험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권은 교보생명이 토큰화 국채 정산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전 검증을 병행하는 정도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업권의 검증 단계가 상대적으로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지수형 보험과 토큰화 자산 정산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기적으로는 법제화 진전에 따른 결제수단 다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