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5년만의 감사서 무너진 내부통제…14건 지적·3명 처분

입력 2026-06-25 11:3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사평정 누락·공모 사업자격 미확인·퇴직금 과소지급·병가 초과 사용까지…경기도 감사위 "기관운영 전반 부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CI.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CI. (경기도여성가족재단)
5년이 쌓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감사 결과가 그 답을 보여줬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4건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의 10건, 시정 3건, 개선 1건이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이다.

가장 무거운 지적은 인사에서 나왔다. 재단은 반기별 1회 실시해야 할 근무성적 정기평정을 특정연도 상반기에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평정 기한도 수차례 넘겼다. 육아휴직·병가·퇴사 등의 사유를 내세워 규정상 근거 없이 평정 대상자를 임의로 제외했고, 평정 실시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은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으로 평정점이 없는 해가 있는 직원의 승진심사표를 작성할 때도 규정이 정한 준용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수만 평균으로 반영했다. 평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심사표를 인사위원회에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처분 이후 사후관리도 작동하지 않았다. 재단은 징계·훈계 등 처분사항을 별도 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함에도 여러 건의 처분을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훈계처분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총점에서 규정에 따라 점수를 감해야 하는데도 감점 없이 평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소급 감점과 대장 비치를 시정요구했다.

공모사업 추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재단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 자격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만 접수하고도 요건 미충족 단체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비를 집행했다.

사업비 교부 시 지원 조건인 자부담금 입금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사업비 집행률보다 낮은데도 그대로 정산을 확정한 사례도 나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련자에게 훈계와 주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퇴직금 산정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 재단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함에도 통상임금과의 비교 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일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과소지급분에 대한 재정산과 추가 지급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업무추진비 집행도 규정을 벗어났다.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지역 유관기관 취임식에 화환을 제공하는가 하면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경조사에도 화환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분야에서도 여러 건의 지적이 나왔다. 재단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1인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대금도 청구 접수 후 규정상 지급기한 3일을 넘겨 지급한 사례가 19건이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다수 확인됐고,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계약도 적발됐다.

복무관리의 민낯도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연 60일을 초과해 병가를 사용했고, 연 7일 이상 병가를 쓰면서 의사 진단서 대신 처방내역서를 제출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공가와 경조사 휴가를 규정에 없는 사유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연차를 공제하거나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대외활동 관리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정기적으로 대학에 출강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외부강의 사례금도 규정상 10일 이내 신고 기한을 넘겨 수십일씩 지연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복무관리 담당자는 대외활동 실적을 정해진 기간 안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대외활동 점검 실적을 각 부서에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체계도 부재했다.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가 개인 마일리지로 적립된 사례가 확인됐고, 그 중 일부는 해당 마일리지를 개인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04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경기도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2025년 기준 예산 규모 260억2500만원, 현원 172명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64,000
    • -0.06%
    • 이더리움
    • 2,398,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289,000
    • +4.26%
    • 리플
    • 1,593
    • -0.93%
    • 솔라나
    • 102,200
    • +2.71%
    • 에이다
    • 220
    • +2.8%
    • 트론
    • 494
    • -0.8%
    • 스텔라루멘
    • 273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300
    • -0.43%
    • 체인링크
    • 11,040
    • +1.01%
    • 샌드박스
    • 71.44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