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재단, 8년간 업추비 '반복 위반'…경기도 결국 기관경고

입력 2026-06-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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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주류업소·지급불가대상 110여건 1200여만원…2018년 감사·3차례 지도점검 지적에도 "개선 없이 반복"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운영하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전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운영하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전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고는 세 번 울렸다.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실시됐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감사 결과 재단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공휴일·토요일·일요일, 오후 11시 이후 비정상 시간대,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조사 근조·축하 화환을 보냈고, 친목회 회비도 업무추진비로 납부했다. 상품권과 기념품을 구입하면서는 지급대상·지급일·지급목적을 담은 지급관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적발된 부적정 집행은 110여건, 금액으로는 1200여만원에 달했다.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반복성이다. 재단은 2018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이미 같은 유형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을 지적받아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후에도 경기도 소관부서가 2023년과 2024년, 2025년 지도·점검에서 심야 사용, 지급 불가 대상에 대한 경조사 화환, 축의·부의금품 부적정 집행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매 감사나 점검 시 동일 유형의 지적에도 개선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업무추진비 문제 외에도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최소 구성 인원인 7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5~6명으로 평가를 강행했고, 배점한도도 규정을 초과 적용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처분을 내렸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검사를 누락한 공사계약도 여러 건 확인됐다. 인조잔디의 경우 세 차례에 걸친 교체공사에서 교체된 기존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폐기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감가상각해 자산을 과대계상했다.

퇴직금 산정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지 않아 일부 퇴직자에게는 과소, 일부에게는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해놓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다수의 용역을 심의 없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00년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반복적인 지적에도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관리가 실효성 있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내부 절차 및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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