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집배 업무 정지권’ 시행…“폭염 시 배달 지연 양해” 당부

입력 2026-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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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극심한 폭염 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내.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극심한 폭염 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내.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여름 장기간 폭염 특보 발령 등 극심한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집배 업무 정지권’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지역의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올해는 폭염중대경보 신설 및 온열질환 관련 안전 지침 강화 등 폭염 관련 정부 정책이 강화됐다. 우정사업본부도 정부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극심한 폭염에 대해서 ‘집배 업무 정지권’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경우(체감온도 38℃ 이상), 우편물 배달을 중지할 수 있다. 체감온도 38℃ 미만이어도 장기간·극심한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총괄국장 또는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집배 업무 정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일을 다투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기 등 중요 우편물은 폭염 집중 기간(7월 말~8월 초)을 피해 조기·분산 접수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또한 창구 방문 고객에게는 집배 업무 정지권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의 지연배달 가능성을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극심한 폭염 등 기상 악화 발생 시 우체국 집배원 및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 등기 등 우편물 배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우편물 조기 접수 등 고객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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