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허위광고 315건 적발⋯“전입 가능” 문구도 제재

입력 2026-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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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마치 주택처럼 광고한 인터넷 매물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의 26.7%에 해당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55건이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시설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2건 적발됐다. 또 건축물 층수를 표시해야 함에도 ‘저층·중층·고층’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 확인됐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임에도 광고에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표시하거나,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일부 매물은 의무 표시사항인 세부 층수 대신 ‘저·중·고층’으로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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