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승강기에 에어컨 의무화…침수 땐 안전층 자동 이동

입력 2026-08-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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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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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승강기에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침수 시 승강기를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도입한다.

LH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승강기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 시행 이후 L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먼저 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냉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냉방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고 운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승강기 전력 설계 방식도 바꾼다.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를 하중,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 부하 기반 설계방식'으로 변경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한다. 절감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 적용, 침수 안전강화, 속도 개선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활용된다. 아울러 저속 승강기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승강기 내부 천장, 위치 표시기 등 내부 디자인과 품질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기존 임대주택의 승강기 환경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시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교체 대상이 아닌 승강기도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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