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관계자 줄줄이 기소

입력 2026-06-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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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 행동의 대표인 김병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정의연에 ‘공산당과 결탁해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한다’, ‘언제까지 중국공산당 시다바리를 할 것이냐’, ‘거짓말을 해서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국제사기극을 벌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3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2021~2022년 정의기억연대 수요 시위 장소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매춘 여성으로 표현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활동을 가리켜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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