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도 이제 공개하는 시대다

입력 2026-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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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랫동안 사업장 내부의 관리 규범이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법대로 지정했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등은 회사 내부와 감독기관, 각종 인증기관(ISO 등) 사이의 문제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도 다수 대중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올해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운영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투자 금액(예산 및 집행),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처벌받는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회사가 안전보건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평가 대상이 되는 구조다.

이 제도는 안전보건을 경영진의 주요 경영의제로 삼게 하자는 취지다. 매년 정기적 공시를 통해 고객사, 협력사, 투자자는 회사가 안전보건에 어느 정도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객사 현장 작업이 많은 업종에서는 안전보건 수준이 곧 거래 리스크가 된다. 안전보건공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 지속가능경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공시할 수 있을 만큼 관리해 왔는가’를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 안전보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자료가 부실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은 세웠지만 이행 기록이 없거나, 고객사에 제출한 EHS(환경·보건·안전) 자료와 국내 공시자료가 서로 다르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 미이행이나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의 훼손이다. 안전도 이제 경영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신동헌 에이플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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