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 추가 인정…누적 3만9121건

입력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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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부결·기각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991건이었다. 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8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6417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6일 기준 903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가구로 늘었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가구에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증가한 뒤 올해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89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협의매수는 29가구, 신탁매입은 27가구였다. 우선매수권 행사 물량은 서울이 300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가구, 대전 1189가구, 인천 944가구, 부산 812가구, 대구 481가구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협의도 이어가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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