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하한선, 최저임금과 연동

입력 2026-07-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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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459만→612만원 상향…직장 상위 0.04% 등 부담 증가
하한선 최저임금 연계해 현실화…저소득층 부담 감안 2029년까지 단계 적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 최대 612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26년간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한다.

소득 수준에 맞춘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고 고령화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상위 0.01% 안팎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던 보험료 하한선을 최저임금법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2024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 최고 보험료는 현행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선도 15배에서 20배로 올라 월 상한액이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보 수입이 추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월 보수 28만원' 기준에 묶여 있던 하한선도 손질한다.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최저임금 연동에 따라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현실화되며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역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50%만 반영하고2029년부터 100%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 하위 1.0%(19만3000명), 지역 하위 50.7%(486만세대)로,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확보한 연간 3100여억원의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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