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카드 전액 환불 시작 [포토로그]

입력 2026-06-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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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한 1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한 1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벅스코리아가 1일 '5.18 탱크데이' 행사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잔액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을 지원한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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