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입력 2026-05-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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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
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 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상품권 환불 요건과 관련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중점조사기획단, 올해 4분기 신설...대규모 인력 확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37명 규모의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40명 규모의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 과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던 공정위 조사국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 시정함으로써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서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민생 관련 담합과 같이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하면 대규모 일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중대 민생사건 처리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과' 단위인 경제 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 재편한다. 15명의 인력을 증원해 총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제분석국은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지휘하에 박사급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3개 과(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시장분석팀)가 배치된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두뇌 역할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갈수록 정교해지는 피심인의 경제학적 방어 논리에 맞서 공정위 법 집행의 법적·경제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기법과 법리 교육을 제공하는 과 단위의 조사 교육 전담 부서를 11명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다만 직제 개정, 예산 배정을 거쳐 사무 공간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 4분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형벌 규정만 있는 지정자료 경제적 제재...과징금 확대

이날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로 형벌만 규정하고 있는데,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치 않다"고 과징금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최대 200억 원"이라며 "200억 원으로 갈지, 10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논의 중"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 제재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담합의 경우 기본시효 7년에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벅 '탱크데이' 마케팅에...주병기 "소비자 기만하면 안 돼"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사태와 관련해선 "기업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며 "스타벅스가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갔으니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기만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위원장은 현재로썬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선불카드를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 써야만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용한 규정과 관련해선 "60% 요건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60%라는 수치를) 너무 낮추면 현금 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내수 진작 관점에서 볼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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