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영등포 제치고 서울 6위…강동구는 126% 급증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초고가 주택 부담 커질 듯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가량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가운데 강남3구의 종부세 집중도도 3년 연속 높아졌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특정 지역의 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300억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2024년 3181억원보다 35.2%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인 20.4%를 크게 웃돌았다.
강남3구의 전국 주택분 종부세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3년 27.6%, 2024년 29.2%, 지난해 32.9%로 다시 상승하며 5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이번 통계는 보유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고가주택 가격 상승 등이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도 2024년 5698억원에서 지난해 7411억원으로 30.1%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429억원, 용산구 750억원, 송파구 534억원 순이었다.
성동구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성동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264억원으로 전년 187억원보다 40.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244억원)를 제치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위로 올라섰다.
강동구는 74억원에서 168억원으로 126.3% 급증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강서구와 중구는 전년보다 종부세 결정세액이 줄었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에 이어 경기 성남시가 420억원, 용인시가 391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와 성동·영등포구에 이어 청주시도 243억원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며,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부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3구의 종부세 비중이 커진 것은 고가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빠르게 높아진 영향이 크다”며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전체 주택을 일률적으로 건드리기보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