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돼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927건으로, 2023년(486건)의 2배에 육박했다.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었다.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 올해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000만원을 투입해 보도 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 104개소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차량 간 사고가 2024년 16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급증한 점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또 통학차량 안전을 확보하고자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단속을 병행한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어린이 대상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가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