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처스팜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통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다.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 어린이용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외에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여 종을 취급하고 있다.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해서 압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실제로 이 기간에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
또한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다. 적발된 경우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고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의 이런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