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 사용한 영어 이름은 ‘제니’였다”며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진행됐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며,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모두 거짓”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 씨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냐”는 물음에도 “거짓”이라고 답했다. 또한 안 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 주점에서 일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상황에 대해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교육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학생 신분으로 공부에 집중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영어 이름과 관련해서도 “쥴리의 ‘쥴’ 자도 사용한 적 없다”며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니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 씨 등의 처벌 의사에 대해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