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제주도 10년만에 손질한다

입력 2026-05-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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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도지정 자연유산 신흥동백나무군락 도면이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도지정 자연유산 신흥동백나무군락 도면이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백서향와 변산일엽 군락'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동백나무 군락' 등 2곳에 대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연유산 2곳은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받는 2구역에서 일반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자연유산 10곳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 지정 자연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그동안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정내용과 도면 등을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 기준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유산과 주변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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