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합리적 수수료 질서 필요”

입력 2026-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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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수수료 체계 표준화⋯차주 대상 정보제공도 확대
금감원 “미흡사항 신속 보완”⋯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수료 체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서 정보제공 및 내부통제 등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각 업권에 도입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PF 신규 취급액 상위사 등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PF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된 만큼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점검 대상 회사 대부분은 모범규준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며 PF 수수료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표준화되고 차주 대상 정보제공이 확대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실제 모범규준 도입 이전 최대 32개에 달하던 수수료 종류는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시장을 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도 사라지면서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됐다. PF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공, 용역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별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도 확대됐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상 허용된 수수료를 통합 전 명칭으로 수취하거나, 대출약정서에 수수료 명칭만 기재하고 정의와 세부 내용은 적지 않은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또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PF 업무에 특화된 내부통제 체계와 최고이자율 점검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PF 시장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함께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며 “모범규준이 시장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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