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보험 민원의 처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처리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금감원에 집중됐던 민원 중 일부를 보험협회로 이관해 소비자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5일 '보험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달부터 비분쟁성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분쟁성 민원을 협회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금감원은 분쟁민원 등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협회로 이송돼 처리된다. 이어 9월부터는 보험사 직원의 불친절·불편사항, 보험설계사 변경 요청 민원, 보험모집인 수수료 관련 민원 등으로 협회 처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앞서 생명·손보협회는 자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각 협회는 민원처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했으며, 다년간 축적된 소비자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외부 전문가 3명과 금감원 민원담당 팀장 등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양 협회는 이번 민원처리 효율화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업권의 자체적인 점검과 자정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향후에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보험민원 이송·처리 현황을 함께 검토·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업권의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