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 집 넘어갔다"⋯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9% 급증

입력 2026-05-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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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21건으로 서울 전체 37%
전세사기 집중 지역 중심 신청 몰려

▲서울시내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지역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강제경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빌라 밀집 지역이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신청이 몰리며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1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전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수는 5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82건) 대비 23.4% 증가한 것이며 전년 동월(399건)과 비교하면 49.1%나 급증한 수치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권에 근거해 진행되는 임의경매와 달리, 강제경매는 주로 개인 간 채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문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급격한 증가세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시차를 두고 경매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를 신청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과거 발생한 사고들이 현재 경매 신청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의 쏠림 현상이 독보적이다. 지난달 강서구의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221건으로 서울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116건) 대비 무려 90.5% 폭증한 수치다. 이어 금천구(67건), 구로구(66건), 양천구(56건)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이들 상위 4개 자치구의 합산 건수는 410건으로 서울 전체 물량의 약 69%에 달한다.

일부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됐다. 강동구는 전년 동월 3건에서 13건으로, 영등포구는 4건에서 20건으로 늘었다. 반면 강남구·노원구·마포구·서대문구는 각각 4건에 그쳤고, 용산구는 1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해 지역별 온도 차를 보였다.

집품 관계자는 "올해 4월 서울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9.1% 증가했다"며 "강서구 한 곳이 전체의 37.1%를 차지하는 등 특정 자치구로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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