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수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장수리스크란 은퇴 이후 은퇴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한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14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만1000명 중 50만2000명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전체의 83.5%다. 연금 형태로 받은 인원은 9만9000명으로 16.5%에 그쳤다.
연금 수령자 중에서도 장기 수령 비중은 낮았다. 작년 기준 연금 수급자의 82%가 10년 이하 단기 연금을 선택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 17.5%, 5~10년 이하 64.3%, 10~20년 이하 15.9%, 20년 초과 2.3%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을 ‘목돈’이 아닌 ‘평생 소득’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인출을 줄이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일부 사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 소득"이라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하반기 중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에는 퇴직연금 적립부터 인출까지의 사례와 노하우가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