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또 미뤄졌다…금융위, 금감원에 '재보완' 요청

입력 2026-05-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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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과징금 제재안 결론 유보…사실관계·법리 추가 검토
불완전판매 책임·피해구제 노력 쟁점…과징금 감경 폭 관심
제재 소송 패소 부담 커진 당국…법리 안정성 확보에 무게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더 촘촘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최종 처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서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보완 요청을 사실상 제재 수위 재검토 신호로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맞물린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사안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금융회사 경영과 후속 소송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국도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당초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한 뒤 논의 과정에서 약 2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만큼 최종 수위가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다만 금융위가 큰 폭의 감경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사안은 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는 데다 향후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법리 검토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도 변수다. 거액 과징금은 금융사의 자본 여력과 주주가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이 기업금융과 혁신산업 지원 확대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가 금융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이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검토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의 보완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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