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7500만원에 더해 5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은 쯔양에게 총 8000만원과 함께 각 손해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쯔양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또 쯔양 측이 지난해 12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한 ‘2025년 10월 협박 영상 게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쯔양은 구제역 등이 자신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쯔양과 구제역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등 혐의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