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입력 2026-07-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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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2일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의 중계방송(녹화중계)을 허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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