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심 전 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에도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12.3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에서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에게도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