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국토부, 구독서비스 실증 허용

입력 2026-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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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내용 이미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내용 이미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구독형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실증특례를 받으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기술과 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험·검증할 수 있다. 성과가 확인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 편입도 추진된다.

이번 안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초기 구매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번 특례로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전기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어려웠던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실증 단계에서 허용한 것이다.

실증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효과와 함께 배터리 회수·재이용을 통한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월 사용료로 나눠 내는 금융기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는 만큼 잔존가치를 반영해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기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전기차 제작자 책임 아래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전관리가 현행처럼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될 자율주행 전용차량에 대한 특례도 의결됐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연구·개발 성격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은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는 프로젝트다.

이 밖에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도로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도 허용된다. 이 장치는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되면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으로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한 유상 이송 서비스가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로 교통약자 이송과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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