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살해 시도’ 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6-05-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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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 A씨와 40대 여성 직원 B씨는 9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법원에 들어서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범행은 A씨가 6일 오후 6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C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며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계속해 살인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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