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7세 이하 취약계층에 120만원…SNS 보호자 동의 의무화 추진"

입력 2026-05-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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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서 어린이·어르신 공약 발표
17세 이하 취약계층 27만여명 월 10만원씩
대상포진 국가지원 연령 '65세 이상'으로 확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법 위헌성 긴급 토론회'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법 위헌성 긴급 토론회'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어린이·어르신 밀착형 민생 공약으로 17세 이하 취약계층에 매년 120만원 자립자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을 개인 부담이 없는 국가 자동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고, 보호 대상 아동과 17세 이하 취약계층 등 27만여명에게 월 10만원씩, 매년 120만원을 자립 기반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6세 미만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도박 등 유해 콘텐츠 노출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도서관과 돌봄형 학습공간 확대, AI 영어교육 확대 등 미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어르신 공약으로는 △신규 폐렴구균 백신·고면역성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도입 △대상포진 국가지원 연령 '65세 이상'으로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아이부터 부모님,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생공약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부모님 모시기 안심되는 나라, 세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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