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입력 2026-04-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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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대상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포문 작성자로 지목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해당 문건을 만든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 외부에 공고하거나 실제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의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된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로서 문서의 효용에 맞는 사용이라는 점을 항소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예정돼 있다. 강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넓혔다”며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엄정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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