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어선원 130만원, 도서어가 80만원 수산직불금 준다

입력 2026-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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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7월 31일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 지급현황 비대면 조회 가능

(사진제공=전남도)
(사진제공=전남도)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은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은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는 어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나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어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 어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입출항 항구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은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농업 기본형 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이 지급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문자로 안내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이후 8~10월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11월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업인들이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줄 요약

수산직불금 신청,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연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80만원 지급

어가당 1명 신청, 어선원은 대리 신청 가능

농업 직불금 등과 중복 수령은 불가

온라인 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신청·지급 과정 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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