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7월 31일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 지급현황 비대면 조회 가능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은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은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는 어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
올해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4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4000명과 비교해 1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직불금 접수 기간 동안 4만4000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1인당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10년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해양수산부가 올해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을 8척 투입하는 등 국적선사 원양선복량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 2만1000 어가에 515억 원 규모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첫 지급한다. 어촌뉴딜300은 전남 신안군 만재항을 시작으로 57곳이 준공한다.
해수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원양
해양수산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
내년 3월부터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농업처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직불제를 시행해 100억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올해 한진해운 사태 이후 첫 국적 원양해운선사의 영업이익 흑자와 해운 매출액 40조 원 달성이 목표로 추진된다. 또 400억 원 규모의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가지 주제 2020년도 업무계획
올해 쌀과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이달 4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조49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억 원이 줄었고, 대상자는 총 1135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령액은 92만5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000원, 밭 직불금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모든 섬으로 확대된다.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 7월에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
정부가 올해 총 1조468억원 수준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예산은 총 1조468억원 수준으로 내달 31일까지 입금된다. 실제 직불금 지급 대상 인원은 11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 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총 2021억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집중 접수기간에는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정부가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134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해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년에는 총 148만8000농가(농지 141만2000ha)에 대해 1조134억원
내년부터 어업인의 수산직접지불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어업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정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3704 어가가 이에 해당해 한해 연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
현재 한국 농업·농촌에 대해, 이동필(李桐弼·63)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간단하게 ‘전환기’라고 명명했다. 자신의 고향이자 농업 현장인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부로 일하면서 느낀 솔직한 속내였다. 그러나 그는 전환기 속에서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공부’ 뜨락에 씨앗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