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청년 유입 확대 특례 신설,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 지정

입력 2026-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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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중심 자율관리어업 전환, 다년도 지원 확대
평가체계 간소화·디지털 관리 도입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정부가 귀어·청년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을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와 어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악화된 어업 환경 속에서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2025년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해 이번 2차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 있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공동체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 등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인과 청년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공동체를 재선정하고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도 도입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도 구조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소액 단년도 중심이던 지원을 핵심사업 중심의 2~5년 다년도 지원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을 병행한다. 평가체계 역시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로 단순화해 현장 부담을 줄인다.

정책 기반도 강화된다.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를 기존 2년 주기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곳을 신규 지정한다. 또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기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과 자료 훼손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핵심축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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