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봄철 불법어업...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입력 2026-04-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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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전남도)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한 시기에 불법 어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선 어업인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기준체장에 미달하는 수산물의 채취와 유통, 무허가 어업 등이다.

도는 집중 점검을 통해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관련 어선은 어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업인 대상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준법 조업 지도와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어업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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